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충남 공주시 일원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마을주민 안모씨 (75세/남)가 산불로 확산된 불을 스스로 진화하다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조치 되었으나 12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에서 고령자에 의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져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발생 시 바로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관서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재해방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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