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까지 공주·세종 관내 읍·면·동 또는 농관원으로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세종사무소(소장 정충모, 이하“농관원”)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작년까지 농관원·지자체 합동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동접수 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업인이 신청기간(2.1~4.20)내 언제든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접근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인 유구읍 동해리 등 30여 개소의 마을을 방문하여 통합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번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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