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2층 정음실에서 제184회 정례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실천 로드맵」과 「세종시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고루 잘살게 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2017.6월)했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는 등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우리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로드맵은 시민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ㆍ학계ㆍ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칭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22년 7월)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①도시가치 완성 ②시민참여 향상 ③함께 사회 조성 ④상생발전 제고 ⑤자치시정 강화) 등 47개 과제를 선정,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우리시가 선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도시가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 ▲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의 기능 보강 ▲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참여 향상’을 위해 ▲주민투표 대상,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 보강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 강화 ▲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사회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건설 ▲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방안 마련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생발전 제고’를 위해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 강화 ▲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여 도농상생 기반 강화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하여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치시정 강화’를 위해 ▲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순조롭게 이관 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 추진 ▲ 급증하는 자치시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마련 ▲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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