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가 지난해 삭감한 129억8874만원의 예산과 관련해 공주시가 요청한 재심의에 대해 올해 첫 본회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않자 집행부의 64건에 대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삭감된 64건 사업 중 3건은 도비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올해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등 공주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이에 따른 원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진다.

공주시의회는 지난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올 해 첫 임시회인 제196회 임시회를 갖고, 13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을 하는 등 2차 본회의를 포함한 일정을 마쳤지만, 기대를 모았던 재심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심의 요구에 본회의가 열리는 날수로 10일 이내에 심의를 하면 된다. 따라서 첫 번째로 열린 본회의(2일)에서 심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8일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이에 시민들은 공주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시의회가 삭감한 64건 삭감한 사업 중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은 ▲동아일보 공주마라톤 지원사업 시비 1억원(도비 1억원) ▲주민자치협의회운영지원비 시비 5200만원(도비 600만원) ▲풀꽃문학관사업지원비 시비1000만원(도비2500만원) 등 3건에 1억 6,200만원이다.

또한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삭감으로 인해 공주시가 펼치는 사업들이 예산집행을 못하는 사업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구 공주의료원 시설개선공사 64억5500만원, 역사인물관 전시물설치 22억4000만원을 비롯한 고마나루여름축제 1억50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작업 1억원, 공공용현수막 게시대설치비 3억원, 드라마제작 및 유치지원비 2억원, 시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개편 4억원,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이다.

공주시의원들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며 "시청의 재의요구는 불합리적이고, 억측적인 면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비정상적인 처리를 한 만큼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해도 할 말이 없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기를 바란다”는 여론이다.

한편, 공주시는 공주시의회가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추경 등의 길이 열려 있는 만큼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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