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찬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은 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을 일삼는 악덕 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유구읍 백교리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매립 의혹이 있는 현장을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쳐 보니 현행법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이 상당량 드러났고 특히 폐아스콘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도 다량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와 아스콘 등을 인근 백교리 한 농지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버젓이 매립했는데 시는 이러한 불법매립 행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일 산업개발은 2차례의 동일한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며 “유구읍민들은 순환골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해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이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기 않는 불법을 일삼는 악덕 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악습 되는 관행을 적발하여 지속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하여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안전 생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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