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임산부가 해당되며,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지난해 7 ~8월 분만한 경우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임산부 질환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저출산대책담당(044-301-2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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