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희수)가 구성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장임용 적격후보자에 대한 불수용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는 것으로 대학의 의사를 결정, 장기간의 총장공백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대학교는 총장임용 적격후보자 수용여부 관련 구성원 의사확인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는 투표대상인원 1008명 중 562명(55.75%)이 참여, 참여인원의 87.72%(493명)의 선택에 따라 총장임용 적격후보자에 대한 불수용 및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는 것으로 대학의 의사를 결정했다.

투표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대표투표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오전 0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했다.

이러한 대학의 의사확인 결과를 교육부로 보고하면, 교육부는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로써 공주대학교의 총장장기공석 상황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8월 29일 교육부는‘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발표했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해 총장장기공석 대학에 대하여 3단계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 11월 6일 공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재심의 결과로 1순위 총장후보자만 적격으로 통보하고, 2단계인 대학구성원의 적격후보자 수용여부를 12월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주대는 2단계인‘대학의 의사확인’과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학의 의사확인’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공주대학교 대학본부는 이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11월 23일(목) 학무위원회에서 구성원 의견수렴과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투표 대상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대표투표인단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투표결과의 결정은 투표 대상자 집단(교수, 직원, 조교, 학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1인 1표로하여 투표 대상자의 50%이상 참여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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