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과 예산 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195회 공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는 5일 안전산업국 소관 건설과 2018 본예산 안을 심의했다.

김동일 의원은 이날 “주미동 오곡교차로와 옥룡동 강남교차로를 두 곳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설계지침’에 의하면 4차로 이하의 경우 신호교차로가 좋은 대안이 되나, 기존 교차로의 회전교차로는 지체, 잦은 사고,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곡교차로와 옥룡동 강남교차로는 지체가 심하지도, 교통사고, 낙후교차로도 아닌데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곡교차로는 경사도가 4도이고, 6차선도로”라며 “회전교차로의 접근로의 경사로가 3도 이상이면 안 되며, 거기는 내리막길로 차가 달려서 내려오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옥룡동 1번지 회전교차로 설치 후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많다” 라며 “1번지 회전교차로의 사고는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 외에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100건 이상)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리고 “공주시가 왜 회전교차로를 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교차로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하구조 안전성 설계 자료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과가 안 될 것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피력했다.

이영철 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회전교차로는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고는 100여건으로 알고 있다”며 “방지 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동 오곡교차로, 옥룡동 강남 교차로는 총 사업비 10억원(시비10억원)을 들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공주시 회전교차로 설치기본계획 및 2018 회전교차로설치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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