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52일간 “일체의 적대행위의 중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개발·관용과 이해의 분위기 조성 ▲스포츠와 다른 분야에서 한·중·일의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이 포함됐다.

결의 직후 통일부는 “북측이 조속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평화올림픽의 관건이다. 북한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를 결정한다면, 일단 끝날 때까지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중지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일시중지와 한미 군사연습의 일시중지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과 합법적인 한미 군사연습의 교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올림픽 기간까지 추가도발의 자제를 약속한다면, 한미양국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한미군사연습의 조정 가능성 존재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의 축제마당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고위인사를 초청해 남북화해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의 올림픽 개막식(폐막식)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베 일본총리, 시진핑 중국주석을 개막식에 초청, 동시참석토록 함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한·중·일 관계정상화의 중요 계기이자, 동북아 평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및 6자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의 새 출발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 교류·협력의 재개 및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등을 담은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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