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하여,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9월 30일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사례발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다. 전국 시군구의 체납액 징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은 이번 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