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지원에 따라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주지 인근학교 우선 배치를 위해 일반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실시하며, 유․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2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자 554명을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사진)

그 결과, 고등학교 252명, 특수학교 고등학교 96명, 전공과 200명 등 총 548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거주지 인근학교에 우선 배치했다.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등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전공과는 특수학교장이 최종 선발해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충남도교육청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및 교원 정원을 확보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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