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스토리텔링 작가/ 원광대대학원 문화콘텐츠전공 교수)

가을운동회.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어렸을 적에 해마다 가을이면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서 신나게 청백전을 하던 가을운동회가 생각난다.

정말 신선한 가을이 왔다. 요즘 나는 어느새 당도한 가을에 푹 빠져 산다. 하늘은 한없이 높고 푸르다. 코스모스와 노란국화 그리고 해바라기마저 가을바람에 살랑거리며 나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렇게 좋은 계절 가을. 내가 사는 아름다운 “계룡산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 센터”에 지난 토요일 즉 9월 23일에 반가운 손님들이 323명이나 찾아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위성시스템을 개발해 수출하는 회사라는 “쎄트렉아이(대표 김병진)”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Happy Family Day”를 개최한 것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그토록 즐거워했던 가을운동회를 예전에  “상신국민학교” 자리였던 이곳에서 신명나게 펼쳤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서 o× 퀴즈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며 가족들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정말 신나는 가을 그 자체를 즐겼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우리 “계룡산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위해 172명이 그 이름도 유명한 “상신도예촌”으로 출발했고, 청국장 만들기 체험과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위해 115명이 상신 어머니들이 준비한 체험장으로 들어갔다.

또, “쎄트렉아이”의 수장 김병진 대표님을 위시하여 25명이 참가비 10,000원을 지불하는 “전통촌락 문화탐방”을 위해 계룡산 골짜기에 아름다운 마을인 상신마을을 한 바퀴 도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나는 목이 터져라 계룡산 상신마을의 보물들을 소개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이들에게 “계룡산 상신마을 스토리텔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쎄트렉아이”는 참,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역사문화탐방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배려하니 말이다.

그러면서 나는 공주의 이곳저곳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생각했다.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설립 취지는 “농민”과 “도시민”를 이어주는 상생의 길을 위한 방안 모색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되려면 각기 그 농촌에만 있는 “문화원형”을 발굴해 내어서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색깔 있는 “차별화 정책”이 절실하다. 여기 가도 똑같은 체험 프로그램, 저기 가도 똑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문화속성을 찾아내어 그 마을만이 지니고 있는 개성 넘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공주의 각 “농촌체험휴양마을”별 “문화원형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공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스토리텔링 북”이 나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 공주”의 “농촌관광”의 밝은 불이 켜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7년 9월 23일, 공주 반포면 상신리 “계룡산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 센터”에 찾아 온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시스템을 개발해 수출하는 회사 - 쎄트렉아이, Happy Family Day” 모습>

*도농교류법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도농교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12.02 조례 제90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공주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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