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최근 본인과 관련된 청사 내 측근인사 운영 갤러리 미술작품대여와 갤러리대표 남편회사 시행상가 소유 등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17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청사 내 측근인사 운영 갤러리 미술작품대여와 갤러리대표 남편회사 시행상가 소유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청사 내 미술작품전시 대여료로 2015년 893만 6,840원, 2016년 1,090만원, 2017년 1,708만 5,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세종시 청사 입주 당시 청사 환경이 열악해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그림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입주 당시 광역시 · 도지사 · 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17점(사진, 조형물, 서예)을 청사 각층에 전시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당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관내 업체로는 유일해 선정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여할 수 있었으나, 관내 갤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지리적 사후관리, 애프터서비스와 관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 전인 지난달부터 지역미술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작가의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는 게 좋다고 지시한바, 시 청사에 지역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리고 이춘희 시장부인이 갤러대 대표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행한 상가 2채를 분양받아 소유한 경위에 대해서도 “이는 공직자로의 공적인 영역 아니라,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 해 달라” 며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봄 미분양 상가를 적법하게 분양 받았다” 며 “제 처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35년 동안 봉직해 퇴직금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저축 되어 있었고, 그런 자금을 은행에 넣어 두기보다 사무실을 구입해 임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가 은퇴 후 개인 사무실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필요에 대비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일부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저와 제처의 공동명의로 있는 과천의 아파트를 지난 해 말에 매각되어 대출금도 상환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공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천에서 30년을 살았고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부동산 투기로 지적이 될 수 있으며, 조치원에 살고 있는데 청춘조치원사업을 벌여놓고 신도시로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오비이락 격이 될 수 있고, 집사람이 나서서 음식점, 커피숍을 할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과천의 재산을 처분해 은행에 넣어 두기는 이율이 낮아 이런 기회를 이용, 개인사무실을 확보해 둔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소재 아파트(부부 공동 명의)로 16년 12월 29일 매도, 실거래가 11억 500만원이었으며, 세종시 나성동 S빌딩 601호 상가(167.88㎡), 5억1,300만원에 분양받았고(16년 5월 31일 임대), S빌딩 602호 상가(121.15㎡)를 3억4,200만원(현재 공실)에 분양받았다.

이 나성동 S 빌딩에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입주하면서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어 적정성 의혹논란이 제기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임대했고, 상가건축시행자(갤러리 대표남편)가 아닌 사무실 분양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됐으며, S빌딩에 거주한 사단법인 일과복지는 세종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탁한 적이 없다” 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장녀가 동 빌딩의 공간서비스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결혼을 앞두고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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