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연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위원회를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심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 육성,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거점병원 지정 등 종합복지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소외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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