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종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되, 해당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일부 사무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단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 및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