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은모)는 7월 19일 교내 회의실에서 과벌점자의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첫 학생자치법정이 열렸다. (사진)

이날 개최된 자치법정에서는 판사로 김지민(3), 이소은(2) 학생, 검사로 최혜경(2), 권소정(2) 학생, 변호사로 이재서(1), 류가현(2), 조예령(2)학생, 배심원 대표로 정가영(2) 학생, 법정경위로 이수지(2) 학생이 참여했다.

자치법정은 학생들이 교내 문제를 토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치법정을 구성해 갈등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변호하고 판결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회의실은 학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과벌점자들의 벌점은 대부분 무단지각과 교복 미착용으로 인한 벌점 20점 이상이었다. 검사(최혜경, 권소정)는 이 학생들에게‘1층 복도 창틀 닦기’,‘학생회에서 지정한 시 외우기’,‘급식 게시판 달기’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자치법정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린다. 이날 20분간 배심원 회의가 열린 결과 배심원들은 과벌점자들에게‘영어단어 외우기’를 요구했다.

재판의 결정은 시 외우기 한 편당 벌점 2점 상쇄, 영어단어 10개 외우기에 단어 당 벌점 1점 상쇄, 일주일간 교복 착용하기에 하루 당 2점을 상쇄하기로 했다. 올 첫 학생자치법정이었지만 학생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맡아 진행했으며, 과벌점자의 입장에서 벌점을 상쇄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습태도나 생활태도 불량으로 교칙을 위반해 일정한 벌점이 누적되면 학생회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토론·변호·판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고, 배심원이 되고 재판부가 돼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변호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학교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 대화와 소통으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또래 중심의 학생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내 문제 예방과 해결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공주여고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그동안 교사 중심의 선도처분을 학생 중심의 교육처분으로 바꾸는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2학기 학생자치법정에서는 더욱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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