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6년 11월 28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정부안 등 6건의 개정 법률안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이 안들의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농림해양 수산위원회는 그 다음날인 29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 대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키로 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열악한 동물의 복지권리가 보장받게 되는 길이 트였다는 평가이다.

그 결과 12월 2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는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돼 왔고, 그들의 주장이 특정 동물에 국한돼 있다는 이유로 양축가들의 반발과 반대를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BSE(소 해면상뇌증, 일명광우병)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이 빈발하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로 구매패턴을 전환하면서 축산물 생산현장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항생제·각종 호르몬제제 등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곧 인간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먹거리의 수준이나 장난감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인간 위주의 사고가 주변의 동물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농림부는 1월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맞춰 곧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재정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 된다.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핵심키워드7

1. 인식표 부착

시·도지사는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된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 할 때는 동물의 특징과 소유주의 이름,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 줄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 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지역별 등록제 실시

지역별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내 개, 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3.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4. 동물운송시 준수사항 신설

운송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동 중 사료 공급, 차량 구조 등에 관한 준수 사항도 담았다.


5. 쓸개즙 채취 금지

곰 쓸개즙을 뽑아내는 등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도박·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기영수의과병원장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전)공주대학교 애완동물학과 외래교수 (현)공주시 공중보건 수의사 (현)이기영수의과병원 14년 운영

6.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둬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7. 동물보호감시관제 도입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등을 위촉, 동물 학대 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동물 학대 신고를 받은 감시관은 피해 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기관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처: 대한수의사회 동물과함께하는 세상 2007년 1월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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