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포획과 세목망 사용 어업 활동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와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7월 1∼31일) 도래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지도·단속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자율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미 철거 어구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꽃게 금어기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금지 기간 이전 설치한 어구 자진 철거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와 함께 복부에 포란한 꽃게나 민꽃게(박하지)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

또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은 멸치나 젓새우, 실치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기장처럼 만든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자망, 장망류 등이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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