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문 진·출입로 없어,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출입로 우회 이용

▲ 장기승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교육청의 정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를 비롯한 각종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문이 각종 법률 등에 가로막혀 5년째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민원 불편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에 남쪽 방향의 진출·입로 추가 개설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차량의 가·감속 차로 및 테이퍼의 최소길이 150m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출입 개설 불가를 회신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 교직원 및 민원인 등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출입문을 이용해 도교육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각종 연수와 회의가 있을 시에는 차량 통행량이 평소 300대에서 500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비상차량 진입이 원활치 않아 신속한 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남쪽 조경시설을 도로로 변경한다면, 도로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 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며,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문 개설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청 및 도교육청의 상호 긴밀한 협조로 출입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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