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5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했고, 최근 2년 동안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배달 업소를 방문해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위반 이륜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확인 후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하여 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노수찬 경비교통과장은“이륜차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라며, 시민들 또한‘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