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상…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사진)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과 주민의 애로해소 등 6개 분야 22개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주요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층고25m⇨40m)로 961억원 투자, 277명 고용 창출 ▲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으로 2개사 기업유치 961억원, 277명의 고용 창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위탁 추진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40일간 단축 등이 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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