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해선, 박기영, 한상규, 박선자, 우영길, 박병수의원이 판결에 따른 의장단을 다시 선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에 실시된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파행적(跛行的)으로 강행(强行)된 불법적(不法的)인 선거였다는 점은 전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법원결정, 그리고 4월19일 선고 한 법원의 확인 판결 이전에 그 파행을 자행(自行)한 의원들 스스로 명백(明白)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법원판결로 의장단 선거가 무효(無效)라는 점이 엄정(嚴政)하고 명백(明白)하게 선언(宣言)되었으므로 적법하고도 투명한 선거로 다시 의장단을 선출해 하루속히 공주시민들이 맡겨 주신 일에 전념하는 것만이 의원의 본분(本分)을 지키고, 공주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副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라도 시간 끌기 식으로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불법하게 차지한 자리에 연연(戀戀)해 하고 공주시민들의 바람과 민생을 도외시(度外視)한다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공주시민 모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모든 책임은 관련 당사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시민들께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마음으로 상호 소통(疏通)하고, 존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민생(民生)에 전념(專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있음)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