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공연단체 대표 A씨(48세, 남)와 사무국장 B씨(45세, 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2014년도와 2015년도 공연단체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실은 악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2016년도 ○○ 공연단체 육성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1,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의 채무변제와 처 명의의 식당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보조금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행정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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