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제 313호 법정에서 열린 공주시의회 의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 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부 (방승만, 김종찬, 임한아)는 이해선 의원이 제기한 ‘공주시의회 의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제출된 증거와 관련 사진을 본 결과 피고 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지난 2016년 7월 2일 공주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 중 임시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모여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을 선출한 결의는 지방자치법과 공주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한 만큼 무효”라고 선고했다.

그리고 “피고 공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권한없는 의장이 선출한 만큼 역시 무효인 만큼 무효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7월 1일 윤홍중 의원을 의장으로, 우영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와 7월 4일 선출한 김동일의원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이종운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배찬식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늘 소송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문을 전달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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