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제안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하 제안 규칙)을 29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부재(不在)했던 공무원 제안제도를 법제화하고 지난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다.

앞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제도개선 ▲업무효율화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향상 등 교육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된 내용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채택기준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부여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표창 또는 부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규칙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화,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나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9일(수)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주거나, 의견서(홈페이지 공고 참조)를 팩스(044-320-3299) 또는 우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조직관리담당(☎044-320-3214)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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