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에 맞춰 단위학교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청렴소통강사 70명을 양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소통강사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하게 되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모든 공직자가 2시간 이상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화가 됨에 따라 전문적인 청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청렴소통강사 연수를 29일부터 31일까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 대상으로 청렴강의를 할 지역별 강사를 양성하는 연수로서 희망자를 공모해 직급별로는 교장 38명, 교감․교사 10명, 교육과장 12명, 행정과장․사무관 10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사람을 읽는 기술▲청렴의 이해와 공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일탈사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강의 기법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 법령 이해 ▲청렴소통 강의안 작성 및 실습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교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소통강사들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가치인식을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청렴역량을 강화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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