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지난 18일 오후 18시경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소재 목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지붕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주택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화재로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꼈다.

공주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써 2017년 2월 4일부터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소화기는 층마다 1대씩,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임동욱 현장대응팀장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집 주인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시민 모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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