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연합회, 국토부 앞 한 달 동안 시위

▲ 전국에서 올라 온 개인택시 기사들이 국토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앞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준에 반발 평일 연인원 150여명이 참여해 시위를 벌였다.

이날 개인택시 기사들은 “국토교통부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만 65세는 3년마다, 70세는 1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려는 시행규칙을 입법하려는 것”은 “나이 먹은 죄의 설움을 더욱 느끼게 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현재도 인사사고 3주 이상 사고자는 정밀 특별검사를 받고 있고, 불합격자는 개인택시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법이 시행되면 검사료도 한번에 2만원으로, 첫해 해당자는 전국 개인택시 16만여명중 65세 1만 6,239명과 70세는 1만 8,055여명으로 년 약 6억여원”이라며 “개인택시 기사들의 안전을 팔아 돈 뺏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로교통안전공단 관피아들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4월 18일 광화문집회신고를 해 논 상태”라고 밝혔다.

시위장을 찾은 이성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로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라며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국토부 입장과 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니 절충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항의 방문을 시도하는 중
▲ 국토부 이성훈 사무관이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0일에 이들을 찾아 설명하고 있다.
▲ 회장단들이 항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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