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 조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공무원·국가기관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선관위는 3월 14일 모든 공무원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각 행정기관에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각종 행사에서 선거법 안내를 확대하고,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현장 참관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로 확대·편성하여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내 유권자들에게 정당 관계자 등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주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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