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21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내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살피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키로 중지를 모았다. (사진)

김 대표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나선 이유는 도내 무허가 축사가 55.9%(1만 6926호 가운데 9461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내 쾌적한 축산시설과 소득증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가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하는 사례와 창고로 허가 받고 축사로 활용하는 문제 등이 산적하다”며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농림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무허가 축사 이행 강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이 시급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장 활동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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