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및 예산안 심의 기법 등 연수

 공주시의회(의장 윤홍중)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충남 시․군의회 의원 및 사무국과 직원 합동연수에 참석했다. (사진)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합동연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연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간담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및 예산안 심의기법 강의(최민수 교수) ▲「지방분권! 지역자결주의로의 전환」 강의(강원도민일보 김중석 대표)로 진행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로 시․도 및 시․군 의장 협의회 설립근거 마련, 두 번째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확보, 세 번째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번 연수에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주시의회는 제62회 백제문화제 기간이라 첫날인 28일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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