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길행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2)이 발의한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량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에 경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들은 일반인 이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욕구를 갖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이번 조례제정이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장애인의 문화예술진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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