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조사, 처벌규정 상향, 면허관리 강화, 의료기기 등 관리 강화


[특급뉴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되어,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하였다.

2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하였으며,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2015년 4월~7월)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2015년 11월 3일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월부터 접수하게 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동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와 병행하여,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하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며, 이러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해서‘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2015년 12월~2016년 3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하여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보수교육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한편,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 우려 등 위험성을 의료인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와 함께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하여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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