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무시…행정공백 책임져야

공주대 교수회가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 재 추천 요구를 규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대 교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적법하게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9월 30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재천명하며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부는 위법의 행위를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2014년 11월 6일 공문을 공주대학교로 보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재추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교육부 공문은 자가당착의 잠재적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들을 더욱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 공문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주대학교가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결정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재 추천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청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총장임용 제청거부 사유 미 고지와 관련한 절차로 인하여 공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을 내려 제청거부가 잠정 무효가 된 사실도 밝히고 있고, 대법원 판결(’10.7)을 근거로 항소(’14.10.16.)하여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으나, 교육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부적합 사유를 고지하며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한 제주대학교 사례의 판결로 거부 사유 미 고지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 공문은 거부 사유 미고지에 따른 행정절차법 위반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을 밝히면서도, 교육부장관이 국감에서 통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적합 사유를 아직까지 통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1심 판결의 주된 원인인 거부 사유 미고지에 대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된 기초 사실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재 추천 요청과 지금의 요청이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지만 1심의 사법부는 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고지가 된 사실이 없어 판단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설령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에 위배한 행정행위는 위법인 것”이라며 “따라서 전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을 교육부 공문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대학교의 총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은 교육부가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부도 이를 이유로 제청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어 공주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행정공백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 교육부 공문은 조속히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여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조하라며 마치 행정공백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재선정을 못하는 공주대학교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거부 사유 미고지의 제청거부가 위법으로 원천무효라는 판결이므로 거부 사유가 고지되지 않은 기 총장임용후보자 1, 2순위는 잠정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한 임용후보자 상태이며, 단지 1심에 불복한 교육부의 항소에 의해 상급법원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오직 상급심에 의해서만 절차에 따른 적법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1심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법한 후보자 군이 있는 가운데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으로 다른 후보자 군이 만들어지면 잠재적으로 적법한 두 후보자 군을 중심으로 학내 갈등이 커져 장기적으로 공주대학교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며 “만일 사법부 최종심에서 교육부가 패소하면 재선정된 후보자군은 원천 무효인 후보자가 되어 정당성이 없어지게 돼 결국 이번 교육부의 재 추천 요구 공문은 공주대학교를 흔들어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교수회는 “따라서 총장 부재에 따른 국립대의 행정공백은 교육부가 제청거부의 근거인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부도 이를 이유로 제청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 추천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전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에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는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들의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최소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판결한 총장임용 제청거부에 따른 재 추천 요구를 철회하여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존중하라.

▲ 행정소송은 정부의 행정행위에 따른 개인의 손실이 발생할 때에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제청거부 취소 행정소송이 교육부와 개인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교육부나 공주대학교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교육부는 중단하라.

▲사법부의 1심 판결로 잠정적으로 적법한 총장임용후보자들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총장임용후보자들을 선정함으로써 갈등을 일으켜 내부 혼란을 유발하는 재추천을 요구함으로써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육부는 중단하라.

▲공주대학교 교수회는 위법으로 판결된 제청거부가 원천 무효임에 근거하여 공주대학교가 적법하게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 모두의 임용제청을 요구한 것이므로 교육부 공문에 특정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요구한 것처럼 호도하여 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교육부는 중단하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임용 제청거부와 그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구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주대학교 총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의 책임은 사법부가 확인하여 준 대로 부적합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교육부는 통감하고 사과와 동시에 즉각 시정하라.

▲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행정에 항변하는 개인에 대해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재정낭비를 하던 그릇된 행정관행의 답습을 교육부는 반성하고 사과하라.

▲ 비록 항소로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교육부의 제청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추천을 다시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절차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마치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사법부를 부인하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자에게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총장 부재에 따른 국립대의 행정공백은 교육부가 제청거부의 근거인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법부도 이를 이유로 제청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 추천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전가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들의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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