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동-공주의료원 부지교환 손실 ‘막대’

▲ 공주의료원 전경

공주시가 참으로 딱하게 됐다. 재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공주시의 재산을 주고, 고도보존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가치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충청남도의 재산을 떠안게 된 것.

더구나 현 공주의료원의 건물철거비용까지도 공주시가 부담하게 돼 이로 인한 공주시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남도유지인 현 중동 공주의료원부지와 공주의료원, 공주소방서 이전예정지역의 시유지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주시는 충남도 재산인 중동 공주의료원부지 총 1만 2,750㎡ 가운데 8,200㎡, 전체건물 9,583.1㎡ (대장가액 99억 819만 1,000원)와 공주시 재산인 웅진동 4만 1,252㎡(시유지 4만 144㎡ 이전부지 내 사유지 178㎡는 사업고시 후 별도 매입. 의료원부지 약 3만 3,000㎡, 소방서 부지 약 7,144㎡ 대장가액 68억 658만원)와 등가교환 할 방침이다.

교환은 등가교환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공주의료원 건물은 모두 포함하고, 부지는 동가에 맞춰 분할해 교환 추진한다.

분할교환을 하는 이유는 대상지간의 시가차액이 발생하는 약 31억에 해당하는 부지를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

분할 부지는 중동 330-1번지 1만 2,750㎡가운데 약 8,200㎡이다. 분할 후 잔여지 중동 330-6번지 2,744.7㎡ 내 건물은 고도보존시행계획추진에 따라 공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철거해야 한다. 예상되는 철거비용은 무려 30여 억 원.

건물부지 (숙소 2동)는 2015년 공주의료원 이전부터 2018년 철거 시까지 3년여 간 공주시에서 무상 사용한다. 분할잔여지 12필지 1,917㎡는 고도부지 사업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 공주의료원부지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 지난 7월 22일 시행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공주시는 약 5배의 면적에 해당하는 활용가치를 지닌 시유지를 충남도에 주고, 1/5 면적의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고도보존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애물단지 충남도 재산을 떠안게 되는 것.

이는 지자체간의 재산교환에 있어 현재의 부동산 감정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맹점 때문으로 웅진동의 땅을 받은 충남도 재산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공주의료원 부지를 땅을 받는 공주시의 재산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용도제한에 따라 재산가치가 하락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주시의회 한명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11월 의원총회에서 “좋은 부지는 충남도에 주고, 애물단지 충남도 재산을 공주시가 떠안는 이유가 뭐냐?”며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영구 공주시 회계과장은 “충남도와 공문서로 교환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교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행정적으로 차질이 생겨 안 된다”며 “해당부지는 고도보존사업으로 밖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영의원은 “교환해서 활용여지가 있으면 모르지만, 고도보존사업으로밖에 쓸 수 없어 1/3정도의 실제 재산가치하락이 우려되는 부지와 등가교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건이 바뀌었으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구 과장은 “교환을 추진했던 당시와 여건이 변동됐다고 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며, 잔여부지에 대해 공주시가 고도보존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충남도에서 무상사용을 승인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홍중 의원은 “현 의료원 건물은 쓸 수 없는 애물단지 건물로 철거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등가교환이 아닌 면적 대 면적으로 교환해도 공주시가 막대한 피해보게 되는데 등가교환을 한다고 보면 공주시는 몇 배로 피해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중동에 사는 김모씨(62)는 “행정학 박사가 이끄는 공주시가 세종시로 공주시의 핵심적인 땅, 인구, 기관, 학교, 기업 다 주더니 이제는 애물단지 도 재산은 떠안고, 알짜배기 시 재산은 바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은 악착같이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공주시가 하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손해 보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한편 공주시는 현 공주의료원에 보건소와 제2청사, 시민단체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공주의료원이 이전 하더라도 2018년에는 고도보존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3년밖에 쓸 수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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