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세종시 출범으로 땅과 인구가 편입된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 법률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을 위해 행·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는 그동안 세종시 기반조성에만 치중되어 있고 땅과 인구가 편입된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준비단 및 관련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구체적 명시를 요구했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 세종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된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한 바 있다.

하지만, 18일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155명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도시시설 확충 등 세종특별시 건설지원을 위한 재정특례 조항 등 만을 추가로 삽입하고, 주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2004년부터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촛불시위, 삭발시위, 궐기대회, 상경집회 등 세종시 출범의 결정적 견인차 역할을 한 공주시 시민들과 편입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주시는 세종시에 시 전체면적의 8.2%의 땅과 시 전체 인구의 4.8%의 인구가 편입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교부세와 시세 손실 173억원과 편입지역 부동산 가액 약 1조8천억원, 시유재산 감소 1,193건에 약 132억원, 지역내 총생산액이 연간 약 3,500억원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된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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