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이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강하상보호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의장 고광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했다.

송영월 의원은 이날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은 국가의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있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이를 강행한 사유와, 시공과정상 부실공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진행으로 이 보호공이 철거됨으로써 예산낭비라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차후 개선책을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내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송영월 의원이 제안한 ▲행정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공주시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돼 특위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의혹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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