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관련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답)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증식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만큼 이혼할 때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고, 이것은 이혼하게 된 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의 상대방 등 누구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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