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면적이 크게 줄었다. 76.6㎢가 줄었다. 공주시는 반포면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세종시에 떼어준 것이다. 이들 땅의 공시지가만 해도 1조 8,000억원에 해당한다. 세종시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 시세로 따진다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엄청난 재산이 건너간 것이다.

공주시가 지난 1일자로 세종시로 이관해준 공주시의 시유재산은 1,190필지 47만 9,340.9㎡다. 이는 14만 5,000여 평으로 계룡저수지의 한배 반 정도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다.

시유재산의 공시지가만 해도 107억 2,550만 7,678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건물 7동, 2,456.44㎡, 기타 공작물, 입목죽도 있다.

세종시로 편입되는 공주시의 시유재산 가운데 공주시가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17필지 9,752㎡였다. 그런데 공주시는 17필지 가운데 단 한 건만 매각할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뒤늦게 대응한 탓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행자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직할의 기초와 광역 법적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은 예정지역(연기.공주 5개면 33리, 73㎢)과 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개면 74리,224㎢)을 포함한 연기.공주.청원 등 3개시.군 9개면 90개리 총 297㎢다.

이 법에 이미 공주시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시유재산은 세종시로의 이관이 예고돼 있었다.

따라서 공주시는 이 지역에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공주시는 4년 이상이 지난 2011년 9월 8일에서야 세종시편입 일반재산(17필지 9,752㎡)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해 그해 11월 3일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당시 공주시의회에서는 조속한 매각처리를 요구했으나, 단 한 건을 매각하는데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주시와 청원군이 세종시 편입지역의 공유재산 매각 등 처분을 우려, 2011년 11월 4일 공문을 통해 해당지역의 공유재산 매각 시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공주시에 이에 따라 2011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편입 공주시소유 토지와 국유재산의 교환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편입 공주시 소유 토지는 세종시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혀 고스란히 공주시의 공유재산 1,190필지를 세종시에 넘겨주게 됐다.

공주시는 2011년 12월 세종시 편입 공주시소유 토지 가운데 의회승인을 거친 장기면 은용리 소재 임야 1필지(대장가 4,136만 6,400원)만 매각할 수 있었다.

공주시에는 4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탓에 알토란같은 공주시의 재산을 그냥 넘겨준 것이다. 안타깝다. 정말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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