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민수 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연구원

‘공녀(貢女)’는 조선국이 명나라의 요구로 뽑아 보낸 처녀이다.

명나라는 1408년(태종 8)부터 1521년(중종 16)까지 거의 10여 차례 환관(宦官)과 함께 공녀(貢女)를 요구하였다.

1521년(중종 16) 명나라의 새 천자가 등극한 것을 축하하는 하등극사(賀登極使)로 홍숙(洪淑)을 보낼 때 공녀(貢女)의 철폐를 명나라에 요구하여 공녀의 요구가 사라졌다.

‘환향녀(還鄕女)’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쟁 중 적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며 정절(貞節)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여성들이었다.

환향녀(還鄕女)의 남편들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먼저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선조 대에 환향녀(還鄕女)의 남편들이 집단으로 국왕에게 이혼을 청구했다.

선조는 “이혼을 요청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환향녀(還鄕女)들이 절개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이혼 청구를 거절했지만, 환향녀(還鄕女)의 남편들은 모두 첩을 얻어 부인을 멀리했다.

환향녀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과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도 많이 발생했다. 평안도 의주에서 평양까지는 미인이 많아 벼슬아치나 양반의 처까지도 끌려갔다.

청나라에 끌려간 여자들 중 많은 돈을 주고 돌아온 여자들은 환향녀(還鄕女)로 불리면서 치욕을 감수해야 했고, 환향녀(還鄕女)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야만 했으나, 인조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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