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중회[지식곳간채 원장, 무령무덤 연구가]

이 글은 발굴 41주년을 맞아 원래 무령 임금 무덤이 지하건축으로 세워질 때 모습을 구성하여 살펴본 것이다. /편집자

아는 것처럼, 무령 임금무덤[왕릉]은 6호분 관련 작업을 하다가 문득 발견한다. 1971년 7월 5일의 일이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김원룡 박사를 비롯한 발굴 팀이 처음 무덤을 연 것은 이틀 뒤인 7월 7일이었다. 말하자면 오늘이 발굴 41주년인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무령 임금무덤은 봉분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봉분이 있었다면, 벌써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무령왕릉:발굴조사보고서》에는 20m의 봉분이 있었는데, 유실되어 뚜렷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정말로 무령 무덤을 만들 당시 봉분이 있었을까?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봉토가 유실되어 분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봉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증명해보려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이 시기에 이러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41주년일 뿐만 아니라 무덤 전시관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시관은 지난 해 1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9억 2000만을 투자하여 CT[Culture Technology]로 직접 만져보고 생각하며 활동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현대인의 문화복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무령 임금 무덤을 비롯하여 5·6호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형식상 ‘벽돌무덤’[전축분, 전실분]이라는 사실도 있다.

이런 형식은 이후와 이전과 구별되는 데, 그러나 아직 증명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벽돌무덤은 성격상 ‘지하건축’에 속한다. 지하건축이 세워지는 입지를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신라의 옛날 무덤 무리들이 평지에 만든 ‘적석총’이라는 것과 비교해 봄직하다. 구중회[2011]는 《풍속문화로 만난 무령임금 무덤 12가지 비밀》‘공헌 의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한 바 있다.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산언덕에 무덤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덤을 숨기던 시대의 역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할 때, 봉분과 무덤가의 나무심기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85년 전[1927년] 무령무덤 일대의 모습

[봉분의 역사]

우리나라 무덤 역사에서 봉분을 규정한 기록은 고려 시대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 시대에 오면 ‘능원묘’로 구별하면서 세밀한 규정을 내놓고 있다. 그 정리가 바로 《국조오례의》이다. 따라서 백제 시대에 이러한 봉분이나 무덤가의 나무심기가 규정되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봉분의 높이에 대한 중국측의 기록은 한 나라 때 반고[32~92]《백호통의》부터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여겨진다.

임금[천자] 무덤의 봉분은 높이가 3길[인]이고 심은 나무가 소나무[송]이다. 제후는 높이가 그 반이며 잣나무[백]이다.

대부는 8자이며 상수리나무[난, 우리나라는 밤나무]이고 선비[사]는 4자이며 홰나무[괴]이다. 일반 사람들[서인]은 봉분이 없었고 구목이 버드나무[양류]였다[《백호통의》].

무령 임금 무덤을 만들 때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진 시대의 ‘박장’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를 살피기 전에 우리나라 봉분에 대한 기록부터 짚어보기로 한다. 봉분[분]에 기록은《고려사》‘지’에 보이기 시작한다. 경종[재위 976~981] 1년에 문무 양반의 묘지에 정할 때 봉분의 높이에 대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경종 원년[976] 2월에 문무 양반의 묘지를 정하여 1품은 사방 90보로 하고 2품은 80보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모두 1장 6자[척]이다. 3품은 70보에 높이는 1장이고 4품은 60보로 하고 5품은 50보로 하며 6품 이하는 모두 30보하되 높이는 8자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고려사》지 형법 금령 항목].

봉분의 높이는 1~2품이 1장6자로, 3품이 1장으로, 4~6품이 8자로 제한다는 것이다. 당시 자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1장이 10자로 3.03m이며, 1자가 32.21cm라면, 1~2품이 493.26cm, 3품이 303cm, 4~6품이 257.68cm가 되는 셈이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김장생[1548~1631]의《가례집람》에서 봉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중국측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광기》에 의하면, 봉왕이 100보 2장, 1품이 90보 1장8자, 2품이 80보 1장6자, 3품이 70보 1장4자, 4품이 60보 1장2자, 5품이 50보 1장, 6품이 40보 8자, 7품이 30보 8자이다.

일반 사람[서인]은 너비가 9보이나 봉분이 없고 깊이[천심]만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문헌정보인《구의》도 《광기》와 같으나 다만 ‘7품 이하는 6자’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만 다르다.

영정조의 학자인 유장원[학자, 자는 숙원, 호는 동암, 본관은 전주]은《상변통고》에서 ‘임금[천자]의 봉분이 1자, 제후가 8자, 그 다음은 차례로 2자씩 내려간다.’고 보았다.

원래 일반 사람[서인]의 무덤은 봉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이 지켜졌을까? 그렇지는 아니한 것 같다.《중종실록》24년 11월14일조에는 시강관 김희열[문신, 자는 상경, 호는 산목, 본관은 순천]이 사대부와 일반 사람의 장례에 대해 건의가 실려 있다.

‘일반 사람은 그냥 하관하고 봉봉을 만들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개 관혼상제에서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에 높이거나 깎아내리는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분’이라는 것은 언덕빼기[구롱]를 말하고 ‘심는다’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천자]는 소나무를, 제후는 잣나무를, 대부는 밤나무를, 선비[사]는 느티나무를 심고, 일반 사람은 나무를 심지 못하는 등 장사지내는 등급이 이같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사지내는 일만은 일반 사람, 천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과 재력만 있으면 그 표석 등이 사대부의 무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날 의례로 본다면 지극히 어긋나니, 하지 못하도록 거듭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옛날에 무덤은 봉분이 없었고 지금의 언덕이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봉분을 만들었는데 4자가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공자와 관련된 것으로《예기》단궁의 기록이다.
이상이 봉분에 대한 대략의 역사이다.

이번에는 무덤가 나무심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나무 심기는 봉분과 짝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이여삼은 한 나라 때 무덤가 나무심기는 몇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무덤 영역의 나무가 번성하여 녹음이 우거져야 ‘명당’으로 꼽혔다.
2) 소나무와 잣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르기 때문에 벽사가 된다. 도깨비[망상]가 호랑이와 잣나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3) 선진 이래로 좋은 나무를 심으면 그 대가로 지은 죄를 면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이여삼《한대상장예속》2003 :216].

공자[BC 551~BC 479]의 장례는 노나라 성 북쪽 비상이란 데에 모셨다. 풀이에 말하기를 무덤가 영역에는 수백 종류의 나무가 있어서 노나라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제자와 외국인[여기서 외국인이란 노나라 제외한 다른 나라를 말한다.]이 그 지방의 나무를 가져 와서 심었기 때문인데 가시가 있는 나무나 풀이 없었다[《공자세가》].

오자서[?~BC 485]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무덤에 개오동나무[?]을 심으며 숲을 이룰 것이다. 죽은 지 3년 만에 비로소 시들었다[《좌애공11》].
이상이 나무심기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그런데 무령 임금 무덤은 한국과 중국의 봉분과 나무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결론은 ‘없다’ 이다. 어느 규정에도 적합하지가 않다. 위와 같은 무덤문화와 다른 계통이 아닐까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백제시대, 중국인의 의례문화]

한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직급으로 표현한 바 있다. 임금[천자]는 ‘붕’, 제후는 ‘훙’ 대부는 ‘졸’ 선비[사]는 ‘불록’ 일반 사람[서인]은 ‘사’라는 것[《백호통》]이다.

‘붕’이란 ‘산처럼 거대한 것이 무너져 쓰러졌다.’의 뜻이다. ‘훙’이란 태양을 잃어 갑자기 세상을 어둠이 덮어버렸다는 뜻이다. ‘졸’이란 활발한 정기가 사라져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을 마쳤다는 뜻이다. ‘불록’이란 월급[봉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란 혼백이 떠나가 버렸다는 뜻이다.

무령돌문서[매지권, 간지석]에는 임금[무령]은 ‘붕’으로, 그 아내는 ‘훙’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덤문화가 한 나라 형식과 다른 틀이라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웅진 백제 시대와 비슷한 소위 남북조 시대를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예붕악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 말은 《수서》에서도 보인다. 이 ‘예붕악괴’는 ‘제례작악’에 대한 역사적 표현이다.

‘의례를 제정하고 음악을 만든다[제례작악]’와 ‘의례가 무너지고 음악이 부서졌다[예붕악괴]’는 중국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생각이다. ‘예는 황제에서 시작하여 요와 순에 이르러 완비되었다.’는 것이 한 나라 사람들의 공식적인 견해[경제가 학자들을 불러 정리한 《백호통의》]가 앞의 설명이다. 진시황이 문서들을 모두 불태워 의례가 무너지고 음악이 부서졌다는 것은 뒤의 설명이다.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뒤의 설명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소위 ‘남·북조’라는 시대구분에서 드러난다. 남조[유송·제·양·진]는 중추적인 사람들이 중국 중원 세력이고 북조[북위]는 동쪽의 선비 세력이다. 말하자면 소위 오랑캐로 불리던 선비의 탁발이나 우문 씨족 정권의 문화를 가리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무령장’의 독특한 문화]

남북조 시대의 무덤 문화는 남조의 경우 ‘박장’이 제기된 때이다. 여기서 ‘무령장’이란 ‘박장’과 ‘후장’, ‘송장’과 ‘귀장’ 등의 생각이 무령 임금 무덤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만든 단어이다.

반위빈[2004]은 위진남북조 상례[장례 포함]가 주대-한대의 ‘후장’과 달리 ‘박장’ 제도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례는 한대의 만가[무제 때에 출현. 출전《진서》‘예지 중’ 등]와 송례[출전 《한서》‘소무전’과 ‘유협극맹전’《후한서》‘신도반전’ 등]를 하였으므로 길흉의 노부를 세우고 음악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상례 도구를 활용하였다.

장례는 손오[222 ~ 280]와 16개국의 ‘후장’ 대신에 ‘박장’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박장은 1) 짧은 시기의 상례이며, 2) 봉분을 만들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았고, 3) 명기[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의례용으로 ‘신명의 그릇’이라는 뜻이다. 죽어서 쓰는 기물을 말한다.]를 최소화하였다[반위빈《위진남북조수릉》2004:9].

이런 범주에서 볼 때, 1) 3)은 지켜지지 않았고 2)만 수용한 것이 무령임금의 무덤이었다. 그러나 남조에 속하는 유송에 오면 상례 기간이 길어지는데 특히 28개월상이라는 일시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구중회 책 ‘28개월 상례의 의미’ 참조]. 결국 ‘봉분을 만들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위 문제[220 ~ 226] 이래의 장례만 수용한 셈이 되었다.

‘내 무덤은 봉분을 만들지 말고 나무도 심지 말라.’는 말을 남긴 것은 조위[220 ~ 265] 문제[220 ~ 226]이다.

위 문제가 임종하면서 내진 조칙[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것]은 당대 상례[장례 포함] 역사상 일대의 혁명이었다.

《삼국지》‘문제기’에 의하면, 문제는 수릉[살아 있을 때 만든 무덤]인 수양릉을 조영하기 시작하고 조칙을 내려서 스스로 ‘종제[임종의 제도]’를 작성하였다. 여기서 능침 제도가 폐지되었다.

봉분을 만들지 않는 제도는 후한 시대에도 확인이 된다[《후한서》‘조자전’]. 조자[? ~ ?]는 유언을 내려 평지에 봉분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당시 봉분을 만들지 않는 원인은 1) 검소함을 지킨다는 점 2) 도굴을 방지한다는 점 등의 의미가 있었다[이여삼《한대상장예속》2003:208].

산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고 나무를 심지 말며 침전을 세우거나 원읍을 조영하거나 신도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 그러므로 나는 구허를 개간되지 않는 땅에 조영하여 대가 바뀐 뒤에도 그 장소를 알지 못하게 하리라[양관 지음 장인성 임대희 옮김, 《중국역대능침제도》2005:85].

이 글은《삼국지》‘문제기’의 일부이다. 도굴을 걱정한 것이다. 당시 전쟁을 치르던 적지 않은 정권들은 무덤의 껴묻거리[부장품]로 비용을 마련하였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다. 상대 정권에게 ‘모욕’을 주고 실제적인 이익도 생기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도굴 방지로 봉분을 만들지 않는 상례[장례 포함]는 거의 정형화되다시피 되었다.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 관리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이었다. 동진 시대[317~ 420]에 여러 임금[황제]의 무덤은 대부분 산중턱 남쪽에 무덤의 구덩이를 뚫어 만든 것으로 봉분을 조영하지 않았고 무덤방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 도굴 방지 방법은 한 무제[BC 141~ BC 87] 시기 철기 도구가 발달되므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귀족들이 산중턱을 깎아 무덤의 구덩이를 만드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다. 중산정왕[무제의 이복형 유승] 부부의 무덤 문은 녹인 철을 집어넣어 막았던 것이 그 좋은 보기다.

위진 시대[220 ~ 420]에 무덤를 숨기기 위해 ‘산을 이용하여 형태를 갖춘다’는 만들기는 더욱 많이 쓰였다. 이러한 무덤 만들기의 무덤의 축조 방법은 남북조는 물론이고 수당과 오대까지 계속 유행되었다는 것이 양관[1914 ~ 의 연구 결과였다.

하여튼 남조는 대체로 동진 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무덤을 산기슭이나 산중턱에 만들었다. 다음 무덤 앞의 평지에 신도를 만들어 한 쌍의 석수인 기린 혹은 벽사, 그리고 돌기둥인 돌기둥과 돌비석을 나란히 세웠다.

그런데 무령임금 무덤은 신도를 만들지도 않았고 물론 비석과 돌짐승도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도굴 방지가 중요한 주제였던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후한[25 ~ 220] 패릉[패릉에 관련된 기록으로 《사문유취》전집 권50, 원릉 항목에 ‘한문패릉’과 ‘패릉석곽’의 두 글이 있다. 패릉은 패강이 끼고 돈다.]이 좋은 본보기다. 이는 도굴 방지의 의미보다는 풍수문화 내지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한 시대의 다른 황제의 무덤들이 모두 봉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덤의 봉분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규정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부터이다. 그 자료가 바로《백호통의》이다. 이 책은 장제[75 ~ 88]가 79년[건초 4]에 박사와 유생들을 백호관에 불러 모아 5경을 논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결론을 낸 결과를 반고 등이 정리한 내용이다.
반고[32 ~ 92] 등이 찬술한 것인데, 당시 한대의 ‘국가지식’이다. 후대 당시 통치계급의 중요법전 역할을 했다.

《백제무령왕릉》에는 ‘직경이 20m나 되는 큰 봉분’이라고 무령 무덤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따라가면, 현재 무령임금 무덤의 봉분은 커다란 원형으로 조영되어 있다. 이러한 거대한 봉분을 쌓기 위하여 특별히 석회를 혼합한 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무덤 최상층의 흙은 원래 산의 흙과 같은 황살색인데, 20m가 쌓여 있다.

산의 흙과 같은 색이란 무슨 의미일까?

무령왕릉은 남향사면의 지맥 말단에 자리하고 있다. 부근에 있는 고분들 역시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따라서 산복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봉토가 유실되어 분형이 사라진 것이 대부분이다. 무령왕릉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6호분 역시 발견 당시에는 분형이 뚜렷하지 못하였다[윤무병(1991)《백제무령왕릉》].

이것은 윤무병의 무령 임금 무덤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뽑아온 글이다. ‘산복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봉토의 유실되어 분형이 사라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6호분도 역시 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윤무병은 20m의 산 흙을 가지고 봉분을 만들었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봉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산언덕에 지하건축인 무령무덤을 지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무령임금 무덤은 처음부터 ‘산복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만든 ‘산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봉분이 20m라는 것은 지하 건축의 공간이지 봉분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굴 방지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봉분을 만들지 않고 숨겨놓았다고 생각된다. 28개월이라는 긴 상례[장례 포함]와 많은 껴묻거리[부장품] 등 후장의 제도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본다면, 돌짐승과 비석이 배치된 신도가 설치되고 봉분과 나무가 조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쩌면 중국 북방의 16개국의 ‘소수민족의 잠장[몰래 무덤을 감추어 묻음]’ 풍속을 본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무령임금 무덤은 아직 이러한 봉분과 나무심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형식이었던 것이다. ‘무령장’이라는 흔하지 않은 독특한 무덤 제도라는 것이다.

[참고한 문헌 정보들]

구중회[2008] 능묘와 풍수문화/ 구중회[2012] 풍속문화로 만난 무령임금 무덤의 12가지 비밀/ 김장생 가례편람/ 문화재청[1973] 무령왕릉조사보고서/ 반고 백호통의/ 반위빈[2004] 위진남북조수릉/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무령왕릉/ 신숙주 등[1474] 국조오례의 1~5/ 양관 지음 장인성 임대희 옮김[2005] 중국역대능침제도/ 유장원 상변통고/ 이여삼[2003] 한 대상장예속/ 정인지 등 고려사/ 조선총독부[1927] 공주송산리고적조사보고서/ 축목 사문유취
 

 

관련기사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