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 이하 “행복청”)은 25일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 제작·설치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1단계 설치비는 약 28억원으로 1개 작품당 1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이며, 야외·실내로비·옥상공원 등 11곳에 설치된다.

정부청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로 ’14년 준공이전까지 약 71억원 규모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단일 건축물의 미술작품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정부청사는 청사건립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12년 : 1단계·’13년 : 2단계 ·’14년 : 3단계) 미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이 그 첫 번째 공모이다.

행복청은 정부청사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향상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작품의 컨셉, 작품 선정방식 등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운영위원회’와 미술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는 행복청 이충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술관장, 교수, 건축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청사의 미술작품이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14년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는 보도블록 하나에도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명품도시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청사에 품격 높은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국내 최고의 오픈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청사 미술작품은 응모 신청(6.1~6.5) 후, 작품 제안서 제출, 심사를 거쳐 7월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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