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에서 70대 노부부가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5,00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신속하고 발빠른 경찰의 대응에 피해를 모면했다.

11일 충남연기경찰서(서장 심은석)에 따르면 연기군 서면 쌍류리에 거주하는 이모씨(75세)는 이날 오전 09시20분경 조선족 억양을 사용하는 남자로부터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이씨에게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범인의 거친 목소리 너머에서는 ‘아빠, 살려주세요, 지하실에 납치돼 있어요”라는 말도 함께 외마디 비병 소리도 들려 왔다.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진 이씨는 다급한 마음에 은행으로 이동하여 5,00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이씨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제지 당했다.

이씨는 딸 걱정에 “경찰에 연락하면 딸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신고했느냐?”며 부인을 타박까지 했다.

통상, 보이싱 피싱 사기단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신고나 확인전화를 못하게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데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긴장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는 이씨가 범인과 다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이씨의 부인을 통해 딸이 대학교에서 수업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씨의 딸은 학교수업으로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이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는 순간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시골에서 5,000만원이면 적지 않는 돈인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16일 대출사기통장 모집책 및 현금 인출책 외국인 고 모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

고 모씨는 타인 명의 통장사본 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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