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돈을 빌려줄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가 되며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통상의 사서증서와는 다른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다는 점과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사후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효력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증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락문언이 기재되므로 판결문정본의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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