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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