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가 보증채무 2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저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답) ‘개인회생제도’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에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포함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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