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국외출장 규칙안' 결국 수정가결

▲ 28일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근절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명덕)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했다.

이날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비난 여론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돼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 하고, 심의위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관련 참석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국외출장 ▲기타 의회의장 등의 명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하도록 돼 있다.

심사위는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국외출장 대상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그 밖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한다.

그러나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관련 참석 및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내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공주시장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시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커다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국외출장 심사기준은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억제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 ▲대상지는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으로 대상지 한정 ▲최소한이 기간책정 및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는 출장경비 산출 등이다.

이날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두고 위원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윤홍중 위원은 “규칙 안을 정해놓고도 따르지 않으면 원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유지, 별도의 규칙 안을 제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리고 한명덕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만큼 심의를 받고 국외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선 위원은 “매년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대다수의 공주시민이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 위해 세종시에 아파트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많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에 가게 되면 혈세를 납부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다”며 “공무 국외출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기영 위원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 국외에 다녀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소신껏 부끄럽지 않게 다녀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국외출장이 불합리적이고, 낭비성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가고, 안 가고는 각 의원들의 소신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출장 시 규칙 안에 명시된 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출국 20일전으로 하게 될 경우 기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국15일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우영길 위원도 “박기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 한다”며 “해외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를 접목, 시 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가는 것이 합당하며, 의원들이 가고, 안 가고는 개인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선 위원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있어도 의정비 심사처럼 결국은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줄 것인 만큼 결국 심사위원의 수당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해외에 가지 않으면 심사가 필요 없는 만큼 해외출장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결국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박기영 위원이 수정 요구한 해외 출장 시 출장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출국 15일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오는 11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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