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저는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조로 B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어음이 부도되었으므로 A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위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써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A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이상 A가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귀하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이상, 귀하의 A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A가 이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은 후 매매대금지급의무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소구권행사 또는 매매라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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