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길 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문) 의사의 진료 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게는 전문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환자가 입증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강정길 법무사는 공주사대부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난 2010년 3월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검찰공무원을 명예퇴직하면서 현재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법무사 강정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010-94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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