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령 임금 무덤을 연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 무령임금 무덤이 ‘남조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고 2) ‘기와[와] 박사’를 ‘기와쟁이’이라고 풀이하는 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무령 임금 무덤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남조묘’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혀를 내밀고 있는 커다란 기린’의 존재이다. 왜 무령임금 무덤에는 ‘이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를 설명하지 않고는 ‘남조묘’의 영향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십분 양보하여, ‘황제의 나라가 아니니 별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다. 당시는 ‘박장’[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 제도의 하나로 ‘단상’[장례가 끝나는 대로 상복을 벗는 것. 반위빈《위진남북조수릉》2004:9]이었는데 무령임금 내외분 상례[관혼상제의 ‘상’으로 장례까지를 포함]는 28개월이란 빈례를 모셨다.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 양나라 숙순 무덤의 석각 배치도

▲ 왼쪽과 오른쪽

‘기와[와]박사’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와와 관련된 기술자’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당육전》에 의하면, 견와서라는 행정부서에 한 직책이다. 오늘날로 치면 토목과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격언이 있다. ‘무령임금 무덤이 남조묘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본 결과’이다.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북조는 선비족으로 ‘한족문화라는 정통성’으로 볼 때 중국 민족이 아니다. 남조 국가의 출발인 송 나라가 한족 유씨 성으로 시작하는 데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남조는 ‘몰락한 한족 문화’의 잔존 세력들이 세운 정권들로, 정교한 한족 문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거친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송과 양 나라가 각각 50여년, 북제와 진 나라가 각각 30년이라는 단명한 정권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요구하겠는가? 제 발등에 불끄기도 힘들었던, 허장성세의 국가로 ‘존망’이 늘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하여 백제는 600여년의 안정적인 나라로 ‘상승’을 꿈꾸고 있을 때였다. 중국의 나라들이 길어야 2·300년 동안 유지한다면, 한반도의 나라들은 짧아야 5·600년 지탱하는 특성이 있다. 강온을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문화의 지혜를 흔히 ‘약자의 논리’로 ‘오인하는 시각’은 조정되어야 한다.

무령임금 무덤이 ‘남조묘’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리는 1980년 일본 학자 강내삼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백제·무령왕릉과 남조묘의 비교연구’[《백제연구》1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 구조와 규모, 벽돌 쌓는 수법[전적법], 벽돌, 유물 배치와 제사, 중국제 자기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1991년에 ‘이후의 무령왕릉과 남조묘’[《백제문화》2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로 다시 발표된다. 유물 배치와 제사, 중국제 자기 등 2항이 빠지고 묘의 구조, 벽돌의 무늬, 벽돌 쌓는 방법이 정리되었다.

‘남조묘’의 무령임금 무덤 영향론은 2001년 중국학자 제동방에 의하여다시 제기된다[《무령왕릉과 동아세아문화》공주박물관·부여문화재연구소]. 강내삼진이 남조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제동방은 양 나라만을 대상으로 삼되 ‘왕묘’로 규정하고 무령임금 무덤의 껴묻거리[부장품]를 비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조 벽돌무덤의 등급서열 중 B급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무령임금 무덤은 건강 지구 남조고분의 등급 제도를 참고하여 축조하였고, 이는 황제릉의 다음 단계인 B형의 등급이라는 것이다.

B형의 등급은 긴 연도[한 개 나무문 혹은 석문 설치]가 달린 ‘凸’자형 단실의 아치형 무덤이다. 시간적 차이에 따라 3단계의 변화가 생긴다. 연도에 설치된 문이 나무문인가 석문인가, 그리고 관상의 시설형태, 석관좌의 존재, 벽체의 구축방식, 그리고 등감이나 가창 및 사용된 벽돌의 형태 등이 그것이다. 이들 B형 등급은 종실의 왕후들이나 성씨가 서로 다른 고급[3품 이상의 대족] 훈신 귀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무덤의 규모가 다소 다르고 신도 바닥에 대부분 뿔이 없는 석수 벽사가 배치된다는 것이다. 

▲ 주요 육조 관련 책자 표지들

그러나 무덤의 규모나 유사한 껴묻거리[부장품] 몇 종으로 양 나라 B형으로 보기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인다. 그 외의 많은 수량의 껴묻거리[구리거울, ‘환두대도’, 팔찌 등]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년에 《육조묘장적 고고학 연구》를 출간한 북경대학교 교수 위정[1968~]에 의하면 이 시기의 껴묻거리는 도기, 자기, 용[허수아비], 칠기, 금속기 등이다.

이 가운데 무령임금 무덤의 것들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정도에 불과하다. 칠기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속기의 경우 해당 사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쇠로 만든 기구[철기], 구리로 만든 기구[동기], 금으로 만든 기구[금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철기의 검이나 거울 정도가 존재한다.그러나 구리나 금으로 만든 제품은 거의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제동방이 제시한 ‘양 나라 B형 무덤’론은 특수한 보기이거나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소위 남조 국가들은 문화적성취도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한 나라의 유민들이므로 옛날 방식에 따라 무덤을 축조한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낙양에 가면 이러한 유형의 무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7년에 낙양사범학원[우리나라 대학원] 하락문화국제연구소에서 출판된《낙양고고집성:진한위진남북조 권상》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글 가운데 ‘낙양서교 한묘 발굴보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하락발굴대가 제출한 것인데 1963년[제2기]《고고학보》에 수록되었다.

2008년 출판된《무령왕릉 기초자료집》[공주박물관]에 의하면, 출토 유물이 108종이다. 이들 전 품목이 ‘낙양서교 한묘 발굴보고’에는 거의 수용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어느 한 무덤을 전체를 모델로 삼은 것도 아니다. 무령 임금 무덤의 필요에 따라 조영된 것이라는 결론이다. 무덤의 형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양 나라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례는 송 나라의 원가력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임금의 머리관 꾸밈새의 영락이 북위의 영향이었다. 따라서 소위 ‘영향’이란 바탕문화 즉 상수항Y에다가 변수항X가 결합하여 새로이 만들어내는 백제 전체적인 문화Z가 성립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셈이다.

참고로 육조시대의 중요 무덤 관련 서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〇 2000년 이전
장황·이탁택[1930] 《양대능묘고》 상해:상해토산만서국
주희조·등고[1935]《육조능묘조사보고》, 중앙고물보관위원회
요천·고병[1981] 《남조능묘석각》, 문물출판사
나철문·나양[1984] 《중국역대제왕능침》, 상해문화출판사
임수중 편[1984] 《남조능묘조각》, 인민미술출판사
양관[1985]《중국고대능침제도사연구》[장인성·임대희 옮김(2005)《중국역대능침제도》], 상해문화출판사
손중가· 임여명[1987] 《중국제왕능침》, 흑룡강 인민출판사
유경주·이류방[1987] 《서한십일릉》, 합서 인민출판사
유경주·이류방 지음 내촌다가사 옮김[1991] 《전한황제릉의 연구》, 동경:학생사
황렴[1997]《중국제왕능침》, 대련출판사

〇 2000년 이후
나종진·왕지고[2000] 《위진남북조문화》 상해:학림출판사·상해과기교육출판사
합서성고고연구소[2000]《진시황제릉원》 과학출판사
혜환장 편[2000]《합서제왕릉》, 합서여유출판사
정군 편[2001]《중국 장식예술》 북경:고등교육출판사
황효분[2003]《한묘적 고고학연구》[김용성 옮김(2006)《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2006], 악록서사
나종진·왕지고[2004] 《육조 문물》, 남경문화사
반위빈[2004] 《위진남북조수릉》 북경:중국청년출판사
정주시문물고고연구소[2004] 《중국고대 진묘신물》 북경:문물출판사
증포천관 지음 부강 옮김[2004] 《육조제릉》, 남경출판사
주대위·유치·양만창·진용[2005]《위진남북조 사회생활사》북경:중화사회과학출판사
남경박물관 편[2006] 《남조능묘조각예술》, 북경:문물출판사
낙양사범학원 편《낙양고고집성:진한위진남북조 권상》북경도서관출판사
위정[2011] 《육조 묘장적 고고학》, 북경대학출판부
* 중국청년출판사 편집부 역대제후능침연구서계 8책

이제 ‘기와박사’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이다.

722년에 착수하여 738년에 완성한 중국 최고 법전으로 평가되는《당육전》에 관련 부서가 나온다. 권23권의 장작감이 그것이다.

장작의 우두머리인 장인[대장]은 4개의 서[좌교서, 우교서, 중교서, 견관서] 및 3개의 감[작전감 예하의 부서에는 6개감 백공, 취곡, 고곡, 사곡, 태음, 이양] 및 온갖 장인[‘백공’을 옮긴 말로 권7 상서공부에는 15,000명의 장인이다.

이들은 ‘신체가 건장하며 기능이 정교하다’고 되어 있다.《신당서》권 48 백관 3, 천보 11년(752) ‘단번장 12,744명, 명자장 26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적고 있다]의 관속들을 총괄하여 명령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력과 자재를 제공한다.

‘대장’이 큰 장인이라면 ‘소장’은 작은 장인으로 그 다음 직책이 된다. 그 일 가운데 산릉 및 서경·동도의 태묘·교사의 여러 제단과 사당 등을 관장하는 임무를 맡는다.

산릉은 제왕의 능을, 태묘는 당 나라 시조의 종묘를, 교사는 ‘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와 땅에 제사를 지내는 방구를, ‘사’가 태사와 태직을 지내는 사직을 말한다. 이러한 공사는 태상시에서 먼저 날자를 잡아서 알려주면 시작하게 된다.

소장 아래 직책은 승이다. 이들의 작업량의 계산은 장공[4~7월로 노동 시간이 긴 경우], 중공[2·3·8·9월], 단공[10~다음해 1월]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러한 노동 시간은 금기 예를 들면, 단공에는 야철 작업을 시작할 수 없고 동지부터 이듬해 9월까지 토목 공사를 할 수 없고 봄과 여름은 나무를 벨 수 없다는 식이다.
상례에 사용되는 의례 용품인 속널[시신을 넣는 널]과 겉널이나 껴묻거리[부장품]는 좌교령이 취급하였다. 담쌓기, 흙일, 칠하기 등의 일은 우교령이 관장하였고 아래에 승이 있었다.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벽사를 위한 가시나무·칡덩굴과 그리고 대나무·구지 않은 흙벽돌을 담당하는 것은 중교령이 맡았고 역시 아래 직책으로 승이 있었다.

가시나무·칡덩굴·살충체·흙벽돌·석물 등은 장작시의 백공서가 담당하였다. 727[개원 15]년에는 백공서가 감으로 바뀌고 그 직무가 여러 관서로 나뉘었다. 살충제는 좌교서에서, 석물은 견관서에서, 가시나무·칡덩굴과 흙벽돌 등은 중교서에서 제작을 맡았다. 그만큼 전문화되고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견관서 [《당육전》]부분

무령임금의 무덤과 관련하여 ‘梁官瓦爲師矣’, ‘~士壬辰年作’이 음각된 글씨가 적힌 벽돌이 나왔다. 물론 이 명문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나라와 ‘기와박사’를 연결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견관서에 관하여는 좀더 상세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견관서의 영은 1명[종8품하]이었다.《주례》에는 찰흙을 빚는 장인[어기물을 만드는 기술자]이 2 부류로 되어 있다. 시루 등의 생활 기물을 만드는 도인과 궤와 같은 작은 제기들을 만드는 방인이 그것이다.  

후한시대에는 장작대장의 속관으로 전견관, 후견관, 중견관의 영과 승을 두었다. 晉에서는 소부가 거느리는 견관서가 벽돌과 도자기 만드는 일을 관장하였다.

송과 제에는 동도관와서와 서도관와서에 독과 영 각 1명이 있었다. 북제는 태부시가 견관서를 총괄하였으며 견관[서]은 석굴승을 따로 거느렸다. 북주[후주]에는 도공 중사 1명이 있어서 준이[술그릇]보궤[제사에 쓰는 제기] 등의 기물을 만드는 일을 관장하였다. 수에서는 태부시가 견관서의 영·승 2명을 총괄하였는데, 당에서는 고쳐서 장작감에 배속시켰다.

승은 2명으로 정9품하이었고 후한에는 전·후·중 3 견관에 각각 승이 1명이었고 晉의 견관승이 있었으며 북주에는 도공 하사 1명이 있었다. 수에서는 견관승 2명이었고 당에서는 이를 따랐다. 감작은 4명으로 종9품하이었다.

견관령은 돌을 깎아 만들거나 흙을 빚어 굽는 일의 제공을 관장하는데 승은 그 차관이 된다. 무릇 돌로 만드는 종류는 석경[돌경쇠], 석인[돌사람], 석수[돌짐승], 석주[돌기둥], 비갈[비석의 종류], 맷돌[연애] 등이 있었다. 이러한 돌은 생산지마다 그 특징이 있고 쓸 곳도 물건마다 적절한 데가 있다.

벽돌이나 도자기, 병이나 장군 등은 크기나 높이에서 각각 정해진 기준이 있었다. 상사나 장사에는 그 부장품 따위를 제공하는데 별도의 조칙을 내릴 경우 별도로 제공하고 그 밖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였다. 

3품 이상은 90개, 5품 이상은 60개, 9품 이상은 40개이다. 당광, 당야, 조명, 지축[4신의 형상], 마용, 인형 등은 그 높이가 각 1자이고 그 밖의 소리꾼 무리와 동복 따위는 외양과 의복, 장신구를 각각 죽은이 생전의 품계로 가졌던 바를 준하여 도자기나 나무로 만드는데 그 길이는 대개 7치이다[《당육전》하권 2008:148~151]

이와 같이《당육전》[《삼국사기》에는 이 책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에는 한 나라 이후 당 나라까지의 토목 일을 관장하는 장작감의 역사와 하는 일들을 적고 있다. 백제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나라 기구가 있어서 무령 임금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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